현금
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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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 :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
○ 내용
-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(가, 나, 다형)만 정부지원율 적용
※ 중위소득 150%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.
-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(가, 나, 다, 라형)의 본인부담금의 50% 추가 지원(월 60시간 이내) -
지원 대상
○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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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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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·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(취업증빙서류 등), 통장사본,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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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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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과/041-670-2873
가족정책과/041-670-0109 -
근거 법령
아이돌봄 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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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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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