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기계 종합보험 지원

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해 농작업중에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를 보험으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*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
    ❍ 대인배상,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, 적재농산물 : 보험료의 80% 지원
    ❍ 농기계 손해 : 가입금액 1억원* 이하 보험료의 80%를 지원하되, 할증요율 120% 이내에 한함
    ※ 영세농업인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보험대상 농기계(14종)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
    -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관리기, 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, 농업용 리프트, 농용 고소작업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관내 지역 농협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정과/041-670-2816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5조의1, 제2항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, 태안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, 충청남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8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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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