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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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-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양식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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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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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수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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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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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산과/041-670-28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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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식산업발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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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1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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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