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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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
- 유기견 포획 및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
-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입소후 진료, 치료 , 예방접종 등 조치를 통해 입양절차 진행 -
지원 대상
○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견 입양 희망자
○ 유기견신고인 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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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유기동물 입양요청시 동물보호센터(최동물병원) 방문
- 유기견 발견시 농정과 전화민원 또는 방문민원을 통한 포획 조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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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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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정과/041-670-28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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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동물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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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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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