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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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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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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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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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-
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서비스이용영수증
3. 주민등록등본
4.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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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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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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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1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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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