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친환경 인증농가 비료 지원
친환경농업 실천(인증) 농가의 경영비부담을 경감하여 친환경농업 정착 유도 및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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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
- 1포당(20kg) 10,000원(보조 50%, 자담 50%)
-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원 -
지원 대상
○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, 인증작목반, 인증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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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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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
- 지원신청서,
- 친환경인증서 사본
-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
- 견적서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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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정과/041-670-28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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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, 태안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,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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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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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