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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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택 구매 /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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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
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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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
혼인관계증명서
임대차 계약서 사본
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
(부부)의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 증명서(전국기준)
(부부) 소득확인서류 :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
(부부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통장사본 및 신분증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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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신속허가과/041-670-2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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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거기본법,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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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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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