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
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택 구매 /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

    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본
    혼인관계증명서
   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 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
    (부부)의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 증명서(전국기준)
    (부부) 소득확인서류 :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
    (부부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통장사본 및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신속허가과/041-670-21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,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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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