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
영유아의 급간식비 비용 지원으로 균형있는 영양섭취 및 건강증진,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유아 1인 /1일 / 600원 / 250일 범위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/041-670-2384

  • 근거 법령

   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