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영유아의 급간식비 비용 지원으로 균형있는 영양섭취 및 건강증진,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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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영유아 1인 /1일 / 600원 / 250일 범위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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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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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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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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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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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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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과/041-670-2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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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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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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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