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
    - 신청연도 100만 / 1년후 200만 / 2년후 300만
    ※ 단,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
    (2024.1.1.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,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/100만/100만 적용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나이제한 없고,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
    ※ 단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
    (소급적용 불가 - 초혼부부 2019. 1. 1. 재혼부부 2020. 8. 7.부터 적용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결혼장려금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통장 사본,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(상세) 및 혼인관계 증명서(상세)


    다문화가족의 경우 - 출입국사실증명원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), 혼인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태안군/041-670-2064

  • 근거 법령

  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