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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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
- 신청연도 100만 / 1년후 200만 / 2년후 300만
※ 단,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
(2024.1.1.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,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/100만/100만 적용) -
지원 대상
○ 나이제한 없고,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
※ 단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
(소급적용 불가 - 초혼부부 2019. 1. 1. 재혼부부 2020. 8. 7.부터 적용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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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결혼장려금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통장 사본,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(상세) 및 혼인관계 증명서(상세)
다문화가족의 경우 - 출입국사실증명원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), 혼인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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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태안군/041-670-20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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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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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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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0세 이상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