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기계 공급 지원

❖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한 벼농사와 밭작물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
― 다목적 사용 소형농기계 중심 공급으로 농기계 이용율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    - 군비 50%, 자담 50%

    ○ 지원기종 :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(16종)
    ※ 트랙터, 콤바인,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신청서
    - 견적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정과/041-670-2161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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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