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기계 공급 지원
❖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한 벼농사와 밭작물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
― 다목적 사용 소형농기계 중심 공급으로 농기계 이용율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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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- 군비 50%, 자담 50%
○ 지원기종 :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(16종)
※ 트랙터, 콤바인,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-
지원 대상
○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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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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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
- 신청서
- 견적서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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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정과/041-670-2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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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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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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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