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임산부 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 검사비 지원 : 산전검사, 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(최대 5만원 지원)
    - 신청기간 : 검사 후 6개월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검사비 청구서
    2. 진료비영수증
    3. 검사결과지
    4.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모자보건실/041-671-538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1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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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