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산부 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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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 검사비 지원 : 산전검사, 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(최대 5만원 지원)
- 신청기간 : 검사 후 6개월 이내 -
지원 대상
○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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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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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-
구비 서류
1. 검사비 청구서
2. 진료비영수증
3. 검사결과지
4.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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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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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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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1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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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