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행장려금 지급
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행실천 문화 조성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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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 :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○ 지원기준일 : 매년 10월 1일
○ 지원액 : 30만원(가구별 연 1회 / 10월중 지급)
○ 지원방법 :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-
지원 대상
○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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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월~10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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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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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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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과/041-670-28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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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),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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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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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