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효행장려금 지급

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행실천 문화 조성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: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
    ○ 지원기준일 : 매년 10월 1일

    ○ 지원액 : 30만원(가구별 연 1회 / 10월중 지급)

    ○ 지원방법 :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월~10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/041-670-2838

  • 근거 법령

   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),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