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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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장려금 :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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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태안군에서 출생(출생등록)하는 신생아
- 신생아 : 태안군에 주민등록
- 부모 :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※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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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○ 지원신청서
○ 사망, 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
1.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
2.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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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과/041-670-27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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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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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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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