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장려금 :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태안군에서 출생(출생등록)하는 신생아
    - 신생아 : 태안군에 주민등록
    - 부모 :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    ※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지원신청서
    ○ 사망, 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
    1.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
    2.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/041-670-2722

  • 근거 법령

  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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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