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 양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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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(매월 20일 지급)
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-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(분기별 지급) -
지원 대상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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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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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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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
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년)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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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과/041-670-26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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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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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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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