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 양육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

   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    -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(매월 20일 지급)

    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    -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(분기별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
    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년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/041-670-2670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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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