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(22,310원) 이하인 저소득세대(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중증난치질환 가구)의 건강보험료 대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태안군 거주세대
    ○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
    ○ 노인, 장애인, 한부모나 조손세대 ,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


   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 태안군에 대상자 통보
    - 행복e음에서 부적격자(사망, 전출 등) 검토 후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.

  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20일경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세대의 명단 통보하면 군에서 적격여부(사망, 전출 등)확인하여 적격세대 보험료를 e호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증진과/041-670-2596

  • 근거 법령

   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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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