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영양제 구입 지원
-
지원 내용
○ 임산부 영양제(비타민D) 지원
- 임신 13~16주에 제공 -
지원 대상
○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-
문의처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,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19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