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: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
    ※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,
   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셋째이후영유아: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
    -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.
    -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지원신청서

    - 사망, 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
    1.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
    2.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태안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/041-670-2722

  • 근거 법령

   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이하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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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