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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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: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
※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,
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 -
지원 대상
○ 셋째이후영유아: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
-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.
-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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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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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
- 사망, 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
1.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
2.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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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과/041-670-27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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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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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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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이하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