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
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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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
(지원조건)
-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
- 「평생교육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(사이버대학, 학정은행제) 진학자
(지원금액) 1인 200만원(일시금)
(지원방법)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-
지원 대상
o 도내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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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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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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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o 제출서류
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
- 신청자 신분증
- 통장사본
- 재학증명서
- 등록금 납입증명서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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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친화보육팀/041-339-7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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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,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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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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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4세 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