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

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
    (지원조건)
    -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
    - 「평생교육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(사이버대학, 학정은행제) 진학자
    (지원금액) 1인 200만원(일시금)
    (지원방법)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o 도내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o 제출서류
    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
    - 신청자 신분증
    - 통장사본
    - 재학증명서
    - 등록금 납입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친화보육팀/041-339-7939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,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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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