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르신 봉양수당
-
지원 내용
○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
-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: 월 30,000원
-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: 1명당 월 20,000원 추가 -
지원 대상
○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·면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[별지 제1호서식]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(변경)신청서 (읍·면행정복지센터 비치), 신분증, 통장사본 등 지참
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-
문의처
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/041-339-7904
-
근거 법령
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