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어르신 봉양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
    -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: 월 30,000원
    -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: 1명당 월 20,000원 추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·면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[별지 제1호서식]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(변경)신청서 (읍·면행정복지센터 비치), 신분증, 통장사본 등 지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/041-339-79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