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
보호대상아동을 보호 ·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
    - 월 30만원 지급
    ○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도 추가지원
    - 월 6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보호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지참,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읍면사무소 비치, 기타 구비서류는 읍면사무소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보육팀/041-339-79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