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
    ○ 방 법 :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
    ○ 지원금액 :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(최대 연 36만원)
    ○ 지급방법 :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

    ※지급 기준
    신청 월 /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예산군(주소지) 거주자

    ○ 진단기준 : 상병코드 F00~F03, G30 진단
    ※ 반드시 보건(지)소,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

    ○ 치료기준
    - 치매치료제 처방 : Donepezil, Gala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    - 혈관성치매(F01) 진단 자 : 치매치료제(Donepezil 제외)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(Aspirin, Cli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) 처방

    ○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
    * 소득기준 :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
    * 신청가구는 '서비스 이용자' 및 '배우자'(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)로 한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(예산읍 군청로 22, 예산군 보건소 5층)

  • 구비 서류

    1)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
   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(치매안심센터)
  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(치매안심센터)
   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(치매안심센터)
    ④ 주민등록등본 1부
    -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
   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    -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
   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
    -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(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)
    -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

    2) 신청서 작성 이후 -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
   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
   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문의처

  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29
  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 시행령(제10조), 치매관리법(제12조),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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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