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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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
- 보조 50%, 자담 50% -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된 양돈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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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1.~2026.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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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※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가축사육허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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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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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41-339-7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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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,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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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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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