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
○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등 지원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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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, 한 부모 가족세대 등 근로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
-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-
지원 대상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군 지역가입자이며 최저 건강보험료 부과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(1. 노인세대, 2. 장애인세대, 3. 한부모 가족세대, 4. 국가유공자 세대, 5.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, 6. 중증질환 등록세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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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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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예산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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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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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예산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/041-339-74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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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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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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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