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 50,000원 지급
    단, 자동차소유자,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,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,000원 지급
    단,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
    -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(읍면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41-339-74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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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