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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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,000원 지급
단, 자동차소유자,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,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,000원 지급
단,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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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-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
-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(읍면)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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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41-339-7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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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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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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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