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   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(첫째 아 해당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신청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문의처

    예산군보건소/041-339-60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