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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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 지원 -
지원 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(첫째 아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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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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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 -
구비 서류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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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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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예산군보건소/041-339-6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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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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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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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