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출산축하바구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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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기용품상품권(관내 아기용품점 사용) 15만원,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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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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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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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출생증명서,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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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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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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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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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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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