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
신규 귀농인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수리비 지원
-
지원 내용
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개소당 450만원, 5개소 지원) 집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부엌, 화장실 개량 등
-
지원 대상
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(귀농 5년 이하 우선), 만 19세 이상
-
신청 기한
사업이 있을 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
-
신청 방법
방문 신청 :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귀농지원팀(신암면 오신로 852 1층)
온라인 신청 :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알림마당 - 시범사업 온라인 접수 -
구비 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 초본, 주택수리계획서(사업양식), 주택등기대장(건물등기부등본), 임대차계약서,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, 교육이수 실적자료, 견적서 등
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-
문의처
미래농업과/041-339-8168
-
근거 법령
예산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(제6조의5),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