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

신규 귀농인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개소당 450만원, 5개소 지원) 집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부엌, 화장실 개량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(귀농 5년 이하 우선), 만 19세 이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이 있을 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 :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귀농지원팀(신암면 오신로 852 1층)
    온라인 신청 :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알림마당 - 시범사업 온라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주민등록 초본, 주택수리계획서(사업양식), 주택등기대장(건물등기부등본), 임대차계약서,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, 교육이수 실적자료, 견적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문의처

    미래농업과/041-339-8168

  • 근거 법령

    예산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(제6조의5),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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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