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(틀니)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, 2종
    ○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(관내치과의원)→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(주민복지과)→의치시술지원 신청(보건소)→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(보건소)→의치제작 및 시술(관내치과의원)→시술비용청구(관내치과의원)→시술비지급(보건소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    - 장애인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문의처

   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/041-339-6019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 시행령(제15조), 구강보건법 시행령(제16조), 구강보건법(제3조), 구강보건법(제6조), 구강보건법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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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