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

    ○ 지원내용 : 초·중·고,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

    ○ 지원형태 : 현금지급(초 10만원, 중 20만원, 고 30만원, 대 1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면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    - 신청서 비치(필요서류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-신청서(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)
    - 통장사본(보호자 또는 대상자 본인 명의)
    - 입학 증빙서류(취학통지서 또는 입학금 납부영수증이나 입학 합격증)
    - 주민등록등본,초본(3년이상 거주 확인용)
    -가족관계증명서(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 출생 확인)
    -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(외국인확인용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/041-339-79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2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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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