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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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
○ 지원내용 : 초·중·고,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
○ 지원형태 : 현금지급(초 10만원, 중 20만원, 고 30만원, 대 100만원) -
지원 대상
○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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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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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신청서 비치(필요서류 지참) -
구비 서류
-신청서(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)
- 통장사본(보호자 또는 대상자 본인 명의)
- 입학 증빙서류(취학통지서 또는 입학금 납부영수증이나 입학 합격증)
- 주민등록등본,초본(3년이상 거주 확인용)
-가족관계증명서(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 출생 확인)
-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(외국인확인용)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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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/041-339-79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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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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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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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24세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