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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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훈수당 지원 : 사망위로금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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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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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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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사망위로금 신청서(읍면비치)
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신고 전)
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)
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(계좌번호가 표시된 면)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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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41-339-7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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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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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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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