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훈수당 지원 : 사망위로금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망위로금 신청서(읍면비치)
  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신고 전)
  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 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)
  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(계좌번호가 표시된 면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41-339-74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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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