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서비스)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   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및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(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)

  • 구비 서류

   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문의처

  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