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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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기간 : 2026. 5. ~ 2026. 12.
○ 지원대상 :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(주소 무관)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(입학일 기준)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(또는 대안교육기관)에 입학한 신입생
※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한함
※ 다른 기관(학교)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감액 또는 지원 제한
○ 지원금액 : 1인 30만원(연1회) -
지원 대상
○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(주소 무관)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(입학일 기준)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(또는 대안교육기관)에 입학한 신입생
※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한함
※ 다른 기관(학교)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감액 또는 지원 제한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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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: 관내 고등학교 일괄신청
- 그 외 신입생: 예산군 관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- 관내 고등학교 : 신청서, 통장사본, 재학증명서
- 관외 고등학교 등 : 신청서, 통장사본, 재학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 이력 포함), 학칙 사본(교복 및 단체복 규정)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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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예산군청 교육체육과/041-339-7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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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예산군 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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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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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6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