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

    -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(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) 대상
    - 성적장학생, 특기장학생,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※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홍성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 내(매년 상반기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홍성군내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지역대학교
    : 학교장(총장, 학장) 일괄 접수
    ○ 특기장학생 및 타 지역 소재 대학 장학생
    : 개별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(마감일 18:00까지 소인분에 한함)

    ※ 우편접수처 :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행정지원과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학교장(총·학장,총학생회장) 추천서 1부.(http://www.hongseong.go.kr에 서식 게시)
    ★ 타 지역 대학생인 경우 4년제 종합대학이상은 총장, 2년제 대학은 학장
    ☞ 단과대 학장 추천 불가
    ○ 성적증명서(또는 입학성적확인서,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등) 1부. 【단, 특기장학생인 경우 제외】
    ※ 성적증명서가 없을시 : 초·중·고 생활기록부 제출
    ○ 특기생의 경우 각종 특기 관련 수상 증빙 자료(상장 등 원본 지참)
    ○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사항 포함)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    - 학생 본인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.
    - 학생의 부모가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.
    -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.
    - 다자녀대학생의 경우 가족(학생 본인, 부모, 형제자매)의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    ○ 부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(공고 시 전년도) 【복지장학생은 제외】
    ※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
    ○ 복지장학생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부모가정증명서 1부.
    ○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 (대학생에 한함)

    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자치행정과 행정팀/041-630-1302

  • 근거 법령

    홍성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세 ~ 만 50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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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