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(180일)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90%)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

    - 본인부담금 지원

    첫째아 : 1~2주 본인부담금의 90%
    둘째 ,셋째아 : 2~3주 본인부담금의 90%
    다태아 : 2~8주본인부담금의 90%

    -큰아이 돌봄 지원
    홍성군 거주 임산부: 만 18세 미만 지원 -5,000원/1일/1명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(홍성군)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: https://www.bokjiro.go.kr/

  • 구비 서류

    *산후조리비용 청구서
    *서비스 제공 영수증
    *산모 통장사본
    *주민등록 등,초본(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문의처

    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49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