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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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 중(첫째아)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
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(최대 2주) -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가정(첫째아) -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(바우처)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-2주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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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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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
구비 서류
*산후조리비용 청구서
*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
*산모 통장사본
*주민등록 등본(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)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홍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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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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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,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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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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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