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
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 중(첫째아)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
   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(최대 2주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가정(첫째아) -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(바우처)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-2주)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*산후조리비용 청구서
    *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
    *산모 통장사본
    *주민등록 등본(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문의처

    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4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,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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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