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육아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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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월 15만원씩 24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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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,모,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
생후27개월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(지급완료 시까지 주소 유지 필요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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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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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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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홍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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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/041-630-10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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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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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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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이하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