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보훈 대상자 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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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,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
-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
- 6.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
-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
-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
-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
-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 -
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
○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
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·순직군경·전몰군경· 애국지사의 유족
○ 사망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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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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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홍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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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41-630-15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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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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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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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