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보훈 대상자 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,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
    -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
    - 6.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
    -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
    -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
   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
    -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
    -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

    ○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

    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·순직군경·전몰군경· 애국지사의 유족

    ○ 사망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41-630-1510

  • 근거 법령

   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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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