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

주거환경이 취약한 재난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통하여 재산보호 및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
    - 신청자가 많을 경우,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- 1순위(중증 장애인), 2순위(기초생활수급자), 3순위(독거노인), 4순위(차상위계층), 5순위(경증 장애인)
    -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(16층 이상 아파트)은 중복가입 어려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월~3월 초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(서명 필수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안전관리과/041-630-155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,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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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