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
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
    - (일부·전액본인부담금)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% 지원
    - (비급여) 배아동결비 30만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
    - (지원금 합계)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%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,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(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)

    ○ 정부24, e보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
    - 신청서류
   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    ② 난임 진단서
    ③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/041-630-90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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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