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아이돌봄서비스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(시간제 : 12세 이하, 종일제 : 36개월 이하)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% 지원(정부지원시간 범위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(시간제 : 12세 이하, 종일제 : 36개월 이하)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% 지원(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.
    2. 신청인 통장 사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문의처

  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/041-630-1635

  • 근거 법령

   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(제7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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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