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○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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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기당 최대 50만원(최대 8학기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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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(1학기) 또는 12월 31일(2학기)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·휴학한 대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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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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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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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서
○ 통장사본 등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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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/04194029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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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거급여법,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4조의2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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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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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대학(원)생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