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○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기당 최대 50만원(최대 8학기분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(1학기) 또는 12월 31일(2학기)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·휴학한 대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
    ○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/04194029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급여법,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4조의2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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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