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    ○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주민등록등본
    2. 입금계좌확인정보(신청인의 통장 사본)
    3. 가족관계증명서(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/041-940-45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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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