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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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,000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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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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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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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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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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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41-940-20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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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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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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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세 이하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