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아이돌봄지원(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)
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 가~마형 유병별로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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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%~100%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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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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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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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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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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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양군가족센터/041-944-2334
복지정책과/041-940-2614 -
근거 법령
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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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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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