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아이돌봄지원(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)

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 가~마형 유병별로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감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%~100% 차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청양군가족센터/041-944-2334
    복지정책과/041-940-26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