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- 1인당 최대 80만원 -
지원 대상
○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
-
신청 기한
매년 11월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등본(국적 취득자)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(국적 미취득자)
○ 자격증 사본
○ 교육이수 확인서
○ 교육비납입 영수증
○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
-
문의처
청양군 복지정책과/041-940-2093
-
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