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    - 1인당 최대 8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1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주민등록등본(국적 취득자)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(국적 미취득자)
    ○ 자격증 사본
    ○ 교육이수 확인서
    ○ 교육비납입 영수증
    ○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청양군 복지정책과/041-940-2093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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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