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

    ○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)
    출산부 통장사본
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(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/모기준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,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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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