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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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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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
○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-
신청 기한
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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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)
출산부 통장사본
가족관계증명서 1부(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/모기준)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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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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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,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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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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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