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다문화가족 국제특송료(EMS) 지원

○ 국제특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국제특송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문화가정 국제특송료(1회당 30kg/ 연 2회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문화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우체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등록부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청양우체국/041-940-3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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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