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다문화가족 국제특송료(EMS) 지원
○ 국제특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국제특송료 지원
-
지원 내용
○ 다문화가정 국제특송료(1회당 30kg/ 연 2회) 지원
-
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우체국 -
구비 서류
○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등록부 등
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
-
문의처
청양우체국/041-940-3000
-
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