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○ 노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
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지원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
-
지원 내용
○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(22,810원)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
지원 대상
○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(22,810원) 이하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거나, 장애인 세대인 경우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(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추출함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
-
문의처
청양군청 복지정책과/041-940-2076
-
근거 법령
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,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