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수수당

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,000원 장수수당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「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별지 제1호 서식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청양군청 통합돌봄과/041-940-2085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,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,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0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