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수당
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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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,000원 장수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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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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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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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-
구비 서류
「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별지 제1호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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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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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양군청 통합돌봄과/041-940-2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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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,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,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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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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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