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%, 큰아이돌봄서비스 100% 환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) 1부.
  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.
    산모 주민등록초본(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) 1부.
    산모 주민등록등본(출생아 확인용) 1부.
    통장 사본(산모 명의)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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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