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%, 큰아이돌봄서비스 100% 환급
-
지원 대상
○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) 1부.
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.
산모 주민등록초본(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) 1부.
산모 주민등록등본(출생아 확인용) 1부.
통장 사본(산모 명의) 1부.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
-
문의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
-
근거 법령
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5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